[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팔달10구역(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시에서 우편으로 보낸 양식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동봉한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거나 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으로 의견조사서를 받지 못한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시 도시정비과(031-228-348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위해 2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지부진해진 재개발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3차 출구전략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완화 했다.
시는 21개 구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 정비사업 가운데 현재 9개 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