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근)저당권 408억원 찾아 247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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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체납자 (근)저당권 408억원 찾아 247억원 압류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2.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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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 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408억원을 찾아 247억원을 압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에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재산세 5백만원을 체납자 A씨는 2016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천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조치됐다.

남양주시에 2016년 12월부터 취득세 3억2천1백만원을 체납한 B법인 역시 2017년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해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 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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