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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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1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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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임산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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