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4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8일 의결했다.
도는 내년 3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도는 내년도 사업비 202억원(시·군비 포함)을 본예산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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