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 및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군 경찰관서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다.
점검활동 방식은 31개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지며, 서울·인천 유출입이 많은 수원, 의정부, 부천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택시에 부착·표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여부, 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이용객 서비스관련사항(청결상태, 연락처 표지판, 운전자격증게시, 요금미터기 작동 등), 자가용·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이다.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단속은 심야시간에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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