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3일 직원 135명이 기부한 정치기탁금 495만원을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이상윤 구청장은 류승호 장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장안구 공직자가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납부한 소중한 기탁금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함께 정치 발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으로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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