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실시 기관에 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를 추가로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홍석우 의원은 “전략산업 육성에 실질성을 확보함으로 통해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이끌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조례 제안을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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