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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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1.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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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와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보상한도

구분

보상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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