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비상급수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압장, 배수지, 급수전 등 주요 시설물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차량을 상시 운영 하는 등 동파로 인한 급수 중단 사태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이 경과하면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특히 동파 방지용 계량기로 교체하는 등 계량기 동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841건이었던 동파신고는 지난해 175건으로 감소했다.
계량기 동파 및 상수도 누수 발생 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031-369-244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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