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8년 생활임금 8천800원...올해보다 25% 상승
상태바
오산시, 2018년 생활임금 8천800원...올해보다 25% 상승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7.10.2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800원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은 금년 시급 7,040원 보다 25%(1,7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은 16.8%(1,2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17년 생활임금에 최저임금증가율 16.4%를 적용한 값에 ‘17년 상반기 평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3%와‘16년 평균 문화여가비 지출률  4.5%를 반영해 산출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하여 585명이다. 또한 기본 임금보다 월 최대 36만7,840원이 보전되어 총 6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