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도 . 시·군 지자체 산하 기관 내 매점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입점시킬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인권·고용·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도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도 .시·군 공공기관 내 매점은 118곳, 이 중 88곳을 일반사업자, 19곳 장애인 관련 기업 및 단체, 11곳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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