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부품가 부풀린 업체 직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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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부품가 부풀린 업체 직원 2명 구속 기소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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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59억 편취 혐의
K-9 자주포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계 무기부품 제조업체 한국무그가 납품 단가를 부풀려 59억원 가략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 검찰 수사에더 드러났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서보실린더(Servo Cylinder) 구성 부품을 삼성테크윈㈜에 납품하면서 재료비 가격을 서너 배 부풀려 모두 59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한국무그 전직 이사 이모(51)씨와 현직 영업부장 전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국무그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무그가 1986년 12월19일 이천에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정밀제어기기와 무기부품 수입·생산업체다.

이씨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퇴직하기 전인 2006년 9월까지 K-9자주포 생산업체인 삼성테크윈에 서보실린더 구성 부품인 서보밸브와 위치센서의 단가를 부풀렸다.

이씨는 개당 120만원인 서보밸브의 수입면장을 고쳐 단가를 390만원으로 바꿨고 개당 35만원인 위치센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넘겨받아 170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원가가 부풀려진 부품 정산자료는 삼성테크윈을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됐고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통해 한국무그에 이 가격 그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38억원을 챙겼고 이씨의 후임인 전씨는 200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1억원의 부당이득을 회사에 안겼다.

조사 결과, 이들이 속여 챙긴 액수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 20억원이 모두 한국무그의 이윤으로 처리됐으며 원가가 조작된 서보실린더 모두 684대가 삼성테크윈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납품비리에 연관됐는지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무그의 외국인 경영진의 공모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방위사업청은 부당하게 지급된 납품대금을 한국무그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여주지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한국무그의 K-9 자주포 부품 납품비리 첩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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