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수원시 등 경기도 내 6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37일간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며,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플래카드와 선간판이 설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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