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제조.가공 식품가공업체 85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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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제조.가공 식품가공업체 85개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9.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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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성수식품 제조·가공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두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은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C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소재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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