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후 공동주택 30%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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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노후 공동주택 30% 점검 필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9.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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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노후 공동주택ⓒ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과 유지 관리상의 문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아파트 250만2천여가구, 연립 12만2천여가구, 다세대주택 53만9천여가구 등 모두 316만3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29.8%인 94만2천700여가구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도 10만200여가구였다.

주택 유형별 공동주택 노후화(20년 이상) 비율은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27.5%(68만7천여가구), 연립주택이 59.6%(7만2천700여가구), 다세대주택이 33.9%(18만2천700여가구)에 달했다.

                                                               도내 공택지개발주택ⓒ경기타임스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개발된 도내 택지개발 지구 147곳 가운데 47곳이 20년이 지난 노후 지구로 분석됐다.

이 중 7곳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단지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머지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30여만 가구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것이라고 지저되고 있다.

특히 소형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지자체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노후 택지지구는 1기 신도시 5곳과 일반 택지지구 42곳이며, 평택시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8곳, 고양시가 6곳, 용인시 2곳, 성남시 2곳 등이었다.

또 의무관리대상 주택(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 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 수선에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 3채 가운데 1채에 해당하는 94만여가구가 건축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다.

오는 2025년에는 이같은 노후 공동주택이 도내 전체 공동주택 316만여가구(2016년말 기준)의 절반이 넘는 170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방범에 취약하고 생활 환경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잦아지는 지진에도 사실상 무방비인 이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등을 총괄하는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시기별·지역별 사업물량을 배분하고, 행정구역별 종합적인 노후 공동주택단지 관리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대책은 크게 1단계 유지보수, 2단계 리모델링, 3단계 재건축, 4단계 철거로 분류된다. 그래서 재건축은 어렵고 철거가 이슈화가 될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간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수용해 공공사업 형태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머지않아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센터 설립 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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