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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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대출 보증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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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추석을 맞아 긴급자금이 필요한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경기신보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천만원 범위에서 특별자금대출 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19일부터 29일까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100% 보증을 해 준다. 대출받은 자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경기신보가 해당 은행에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연 3.0% 고정이며, 경기신보 보증료율은 기존 1%보다 낮은 0.7%를 적용한다.

1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연 3.0% 이자를 은행에, 연 7만원의 보증료를 경기신보에 내면 된다.

특별 보증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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