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업용 규산염든 액상차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억대 이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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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업용 규산염든 액상차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억대 이득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9.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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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해 소분한 액상차ⓒ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를 만들어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A식품판매업소 대표와, 이를 납품해온 공급업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 A업체는 공급업체 B와 C, 2개 업체로부터 액상차 168통(20ℓ 기준)을 받아 200㎖ 4개, 40㎖ 2개를 한세트로 재포장해 팔았다. A업체는 방문판매 형태로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세트당 25만원, 재구매시 12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 72통(20ℓ 기준)을, 충북 음성군 소재 C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액상차 96통(20ℓ 기준)을 만들어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한 액상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PH가 13.2이상인 강알칼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액상차 원액을 그대로 마실 경우 위 점막 화상, 설사,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다.

공업용 규산염은 규석분말에 탄산나트륨 등을 혼합한 후 1,000℃ 이상 고열로 13시간 정도 녹인 후 식힌 물질이다.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인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부녀자 등이 가짜 건강식품 방문판매의 주요 대상”이라면서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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