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건의안 채택..경기도의회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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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건의안 채택..경기도의회 서면 제출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7.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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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불합리한 의원정수를 함께 바꾸어나가자고 합니다".

오산시의회가 의원 증원 정족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래로 변함이 없다며 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한 건의안을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11일자로 경기도의회에 건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시 의회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그동안 인구와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초의원은 27년 동안 변하지 않아 기초의회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산시의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송영만 도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마햇다는 것.

현재 오산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도에 비해 인구는 3.5배가 늘어난 21만이고, 공무원 정원도 1.2배가 증가한 63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유독 의원 정수만 7명으로 변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69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인 1만7천544명보다 1.7배나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20만 미만의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원정수를 갖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장인수 의원은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의 증원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최소 정수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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