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 말까지 체납 과태료 '총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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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 말까지 체납 과태료 '총력 징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8.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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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9월 말까지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25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2018년 시군 종합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18년 시군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구 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수원시는 1그룹(10개 시)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1그룹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6월 수원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16억 2582만 원으로 특별회계가 68억 7404만 원, 일반회계가 47억 5178만 원이다.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를 말한다.

올 상반기 전체 과태료 징수율은 64.85%이고, 일반회계 징수율은 62.67%, 특별회계 징수율은 66.36%이다. 수원시는 9월 30일까지 전체 징수율을 6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참석자들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9월 30일까지) 중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독촉장을 보내기로 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 삼진아웃제(납부이행촉구서 발송→독촉 문자 발송→예금 압류) 등을 시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 고질·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납부 저항이 심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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