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운영 등 동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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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운영 등 동정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7.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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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장안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운영 

장안구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10여개 사업소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였며, 주민세 재산분은 관할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fax 031-228-5592)신고 후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와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납부 미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본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간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원1동, 사랑의 따뜻한 삼계죽 전달 

ⓒ경기타임스

조원1동(동장 정문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주승훈)는 지난 11일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께 ‘따뜻한 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치아가 없어 규칙적인 식사가 곤란하여 위장장애를 앓고 있거나, 생활비가 없어 끼니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께 드리는 이 죽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는 사업으로 총 15가구의 어르신께 드리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건축사회 교육위원이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송은하님께서 영양만점 삼계죽 10개를 추가 후원함으로써 더 풍성한 복달임 행사가 되었다.

발굴조사반 이영숙 부위원장은 “곧 있을 초복에 대비해 무더운 여름 강하게 견뎌내시길 기원하며 영양만점 삼계죽으로 준비를 해봤다. 사랑이 듬뿍 포함 된 이 죽을 드시면서 건강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원2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떡 전달 

조원2동(동장 오기영)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복순)는 지난 10일 관내 4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사랑이 담긴 떡을 전달했다.

이 날 사랑의 떡 전달행사는 경로당 간식시간에 맞추어 새마을부녀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조원2동장이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였으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안부인사와 함께 떡을 전달햇다.  

더불어 무더위쉼터로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쉴 수 있도록 경로당 관리를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복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맛있는 간식을 드시며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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