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7월납기 재산세(주택1/2ㆍ건축물)부과 등 소식
상태바
권선구, 7월납기 재산세(주택1/2ㆍ건축물)부과 등 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7.1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수원시 권선구는 10일 2017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건축물) 119,101건, 27,645백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1/2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연납)에 부과·징수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031-228-6319)로 문의하면 된다.

-침수피해 저소득가구 후원금 지원

권선구는 10일 최근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저소득세대 5가구와 무허가건물에 원인모를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한 1가구 등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구에 이웃돕기 후원금을 지원 하였다.

화재로 주거지를 잃고 인근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박씨는 “생활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너무 막막했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힘이 생겼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구 관계자는 “재난상황에서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피해복구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이웃돕기연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선구, 여름철 호우 및 무더위 대비 안전캠페인

권선구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호우 대비 행동요령 및 여름철 안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생활주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무더위, 호우 등 다양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방 캠페인에서 여름철 대비 안전관리 요령과 무더위와 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처방안 등을 전파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캠페인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참여확산을 위한 도시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