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집중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혓다.
도는 10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은행금리보다 1.5% 낮게,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을 은행금리보다 2.0% 낮게 지원한다.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재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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