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 동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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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 동정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7.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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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는 피상속인 사망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224명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상속인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일만 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 및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 등으로 상속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구는 재산세 납세자중 사망자 명단을 발췌하여 상속인들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인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만1동 단체연합회·유윤스포츠센터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우만1동(동장 양경환)에서는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우만1동 단체연합회(위원장 박상호)와 유윤스포츠센터(대표 김보민)간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한 혜택은 그동안 시·구·동정 행사참여는 물론 동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모든 단체원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며, 동에서 단체회원 확인증을 발급받아 유윤스포츠센터에 제출하면 오는 7월말까지는 30%, 그 이후에는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상호 우만1동 단체연합회 위원장은 “그동안 동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오신 단체원들에게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화서1동, 웃음을 드리는 효(孝) 나눔 재능 기부

ⓒ경기타임스

화서1동(동장 김미숙)은 지난 29일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프로그램 수강생과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습마을(코디네이터 김윤숙)과 함께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가 노래공연 및 건강 체조로 재능 기부 공연을 펼쳤다.

화서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웃음을 찾아드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동말경로당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화서1동 8개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하여 노래공연 및 색소폰 연주, 건강체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숙 화서1동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많이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효(孝)나눔 문화를 주도하는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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