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노인채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신체 검사비용 등 만65세 이상 노인의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윤석 의원은“조례안에서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채용신체검사에 드는 비용 등 취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중·소기업체에게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케 하고, 노인들에게는 수입발생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이 기대되며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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