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향 단원 출근시간만 지키고, 퇴근시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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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향 단원 출근시간만 지키고, 퇴근시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질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6.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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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의원(자유한국당, 행궁동,인계동,지동,우만1·2동)이 13일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향 단원의 출근만 지문인식으로 체크하고, 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고 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등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근무해야 할 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출근시간만 지키고, 퇴근시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자유한국당, 행궁동,인계동,지동,우만1·2동)은 수원시향 단원의 출근만 지문인식으로 체크하고, 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관련 조례나 근거 없이 왜 그렇게 출퇴근 관리를 하는가”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원시향 단원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수원시가 눈 감고 있는 건가”라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수원시향 단원들의 위촉 기간이 1년 이내임기에 재위촉 시에는 1년마다 위촉장을 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며 “지키지 않을 조례는 왜 만드나, 조례는 수원시의 법 아닌가”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수원시향 단원들에 대한 위촉, 해촉, 겸직 부분 그리고 위촉기간, 결격 사유 등에 대한 관리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한 의원은 “수원시향 운영 관련 조례나 규정들을 보다 체계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길영배 수원시 문화예술과장은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검토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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