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59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이번 달부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똑똑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