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원회 김미경의원,자안구청 등 고정형CCTV(단속카메라) 유지보수의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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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원회 김미경의원,자안구청 등 고정형CCTV(단속카메라) 유지보수의 특혜의혹 제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6.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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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원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서둔동)이 지난 6.7일 장안구청, 권선구청,팔달구청,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의 고정형 CCTV를 특정업체가 5년째 유지보수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지적하고 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원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서둔동)이 권선구청 등 4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정형CCTV(단속카메라)의 유지보수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7일 장안구청, 권선구청,팔달구청,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의 고정형 CCTV를 특정업체가 5년째 유지보수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감에서 고정형 CCTV 현황은 장안28대, 권선59대, 팔달45대, 영통 64 등 모두 196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정형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를 A업체가 5년째 관리해 오고 있다"며"이런 경우 수원시 전체 고정형 CCTV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와 함께 특혜의혹 또한 피할수 없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범용 고정형CCTV가 밤9시 이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정작 사건,사고는 야간 시단대에 일어날 확률이 높으나 카메라가 꺼져있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야간시간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 유지보수등 일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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