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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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6.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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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실에서 작은도서관 협의회의 관계자 등 도내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실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 협의회의 관계자 등 도내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도차원에서의 지원 및 관리는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과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도내 각 작은 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 만큼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조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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