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연천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모군(19)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에 '프리미엄 명품 수입의류 전문' 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고 명품의류나 수입시계 등을 반값에 판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별다른 직업이 없이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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