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121만 음란사이트 'AVSNOOP'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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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121만 음란사이트 'AVSNOOP' 운영자 검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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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AVSNOOP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가입 회원만 121만여명에 달하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는 하루 평균 12만여명이 찾았다. 회원을 1~9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등급이 낮은 회원은 음란물 접근을 제한해 1만~10만원의 요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음란물을 게재하면 회원 등급을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하면서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재됐다.

안씨는 현금 결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 등은 안씨에 사이트에 많은 이용자가 찾자 2015년 2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매달 150만~400만원을 건네고 성인용품 등을 광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코드) 14개를 확인하고, 현재 시세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함께 발견된 현금 2700만원과 1억 상당의 고급 외제차량도 압수 조치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경찰 단속이 우려돼 AVSNOOP을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확정판결 이후 현금화해 국고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씨와 접촉했으나 홈페이지가 허술하다고 느꼈는지 연락을 끊어버려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안씨에게 접근했다"며 "자칫 추적이 어려울 뻔했던 비트코인도 검거 과정에서 압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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