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시·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달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벌여 안산,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 103곳을 적했다. 이 가운데 79곳을 최소 50만원-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곳은 수사 진행 중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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