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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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7.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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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시장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등이다.

박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도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했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경기타임스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여 노인과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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