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09년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전입신고와 관련, 지난달 13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전입신고자에 대한 진위여부를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동일 번지나 호수 내 3세대 이상 거주하거나 동거인이 3인 이상인 세대에 대하여 거주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거나, 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주민등록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구 담당자는 "사실조사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조사할 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현재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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