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수범 처벌조항(안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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