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사이트 운영한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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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사이트 운영한 2명 '집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4.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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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모시(39)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혐으로 박모씨(39·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운영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실질적 운영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전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KOSPI) 200지수'와 연계해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1만7920차례에 걸쳐 269억2646만원을 입금받아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들을 모집, 실제 선물거래 종료 후 수익이 났을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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