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천855.7ha에서 9만9천504.4ha 줄었다.
또 농업진흥구역 636.4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도 관계자는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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