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30대 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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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30대 여 구속영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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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시흥경찰서는 29일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이모씨(38·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6일 오전 3시40분쯤 범행을 은폐하려 숨진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살해범행 과정에 훔친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애초 지난 19일 오전 1시쯤 A씨 집을 찾은 이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낸 뒤 대화하던 중 빌린 돈 20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그랬다"며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살해 과정에 위력으로 A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캐낸 점 등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모씨(48)는 이씨의 살인 및 방화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석방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이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강씨가 26일 새벽시간 서울에서 이씨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 방화 당시 이씨의 알리바이를 만들려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으려 범행한 점과 휴대폰을 훔쳐나온 점,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받은 점 등에서 이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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