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 료명령 제도 도입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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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 료명령 제도 도입 협의체 발족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3.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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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 료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협의체 발족ⓒ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여 3. 28.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치료명령은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한 대상자들에게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 하에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약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로서 아주편한병원,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아주다남병원,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정재영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은 “주취․정신 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사전에 치료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며 “치료명령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역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데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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