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일산대교 등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의 의결
상태바
경기도의회,일산대교 등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의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3.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차종(승용차 제외)별로 100원씩 올리는 내용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 재검토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반대함에 따라 도비로 인상분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년치 인상분은 8억2천300만원가량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경기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