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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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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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상시 영치(領置)하고 있는 수원시는 20일부터 매주 한 차례 ‘새벽 집중 영치’를 펼친디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도 늘고 있어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납부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과태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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