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의원의 발의는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수정해 지원횟수 1회시 보조금 지원을 현행 80%에서 90%로, 지원횟수 2회 이상시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고, 그 밖에도 ,위원회 심의의결시 반영사항과 지원제외 대상 삭제,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삭제 사항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2016년부터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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