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서부경찰서는 서모씨(25)를 이유없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전날 오후 11시 55분쯤 화성시 향남읍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A씨(21·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자택에 숨어있던 서씨를 30여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서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피해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기분이 우울하고,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과도 2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서씨는 조현병(정신분열 증세)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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