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대학 선거법위반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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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대학 선거법위반 논란 일단락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3.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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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꿈의대학'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는 질의서를 보냈고 사흘 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경기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 제2항은 기부행위 예외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제4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규정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학생안전관리 대책 미비 등의 문제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답변을 도의원들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이달 중 꿈의대학 조례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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