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천만원 이상 2만6천77명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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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천만원 이상 2만6천77명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7.03.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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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2천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6천77명에게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 지방세는 7만7천805건에 112억 4천300만원이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세목별 체납 건수와 금액, 납부방법, 개인별 가상계좌 등 개인별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됐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588-6074),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개인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기로 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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