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종합감사 등 역점 시책 강조 등 동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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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종합감사 등 역점 시책 강조 등 동정 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3.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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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종합감사 등 역점 시책 확대간부회의ⓒ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일, 3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훈 구청장은 3월 중 각 과․동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고객 중심의 친절행정 추진, 영통구 종합감사 준비 철저, 2017 FIFA U-20 월드컵 시민 서포터즈 모집 홍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17년 영통구의 새로운 도전인 “선진영통 문화시민운동”이 시민의 관심과 동참 속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영통구 공직자들이 앞장서기를 당부했다. 

▶구,민원처리 우수사례 교육, 근무환경 개선방안 논의-

구 종합민원과는 지난 7일 소속 사회복무요원 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원행정 업무 등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과 담당직원간의 소통을 통해 복무생활개선과 소속감 향상을 도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긍정적 사고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또 민원처리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와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원응대서비스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환경 질 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반복되는 민원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 했었는데 친절민원사례를 들어보니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배울점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민원 맞춤형 대응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창구 운영

구는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나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영통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228-8549)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6)로 연락하면 된다.

▶구,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경기타임스

구는 지난 6일 경제교통과 전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단속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이호철 경제교통과장은 “매주 직원과 단속반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 단속 뿐만 아니라 계도와 시민 홍보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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