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임금 적용,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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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임금 적용,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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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생활임금 적용을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 도 산하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도는 6일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2천406명중 생활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766명이 혜택을 받는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천910원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440원(22.26%) 많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 165만3천190원을 보장한다.

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다.

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생활임금을  2017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으로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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