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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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 운영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7.02.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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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한다.

시에따르면 법정처리기보다 최소1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단축된다. 특히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4일 이상 단축해 평균 6일 만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7일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임대조건신고는 기존10일에서 6일로 단축처리 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도 기존30일에서 20일 단축처리 된다.

오산시가 이처럼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처리기한보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처리사무 347종을 부서장과 담당자가 회의와 분석을 통하여 단축할 수 있었고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하여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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