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자동사냥 악성코드 유포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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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자동사냥 악성코드 유포 10대 입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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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A군(18·고등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주거지에서 포켓몬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 핵)에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를 삽입,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에서 A군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다른 컴퓨터를 디도스 공격할 수 있는 좀비PC를 확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오토 핵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한 B군(17) 컴퓨터 등 18대를 좀비PC로 감염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창은 A군이 유포한 오토 핵 'PocketBot4'는 지난해 9월께 유튜브 등 비공식 경로로 포켓몬을 자동으로 사냥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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