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합성마약(스파이스) 흡연 불법체류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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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합성마약(스파이스) 흡연 불법체류자 2명 구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2.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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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마약 ‘JWH-018’을 흡연한 혐의로 키르기스스탄人 A씨(36), B씨(36) 등 불체자 2명을 구속하고, 러시아 국적 C씨(29)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 B, C씨는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A씨는 지난 2월초 화성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흡연장치를 직접 갖춘 후 친구인 B씨와 번갈아 피운 혐의다.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은 급증 추세(2016년-2015년 대비 74.3%↑)인데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마약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타국에서의 고된 일상, 호기심 등을 이유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와 달리 마약의 단순구입 방식에서 벗어나 신종마약을 적극 구매하거나, 이번처럼 직접 흡입장치를 제작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곽생근 서장은     “최근 외국인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면서, “현재 마약류 유통사범 집중단속기간(2.1∼4.30)인 만큼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JWH-018은 대마와 유사한 성분을 합성해 담배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것으로, 천연 대마의 5배에 이르는 환각효과가 있어 지난 ’09년 7월에 마약류로 지정됐다
   
또한, 합성마약은 시약검사를 해도 종종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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