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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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촉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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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 나이제한이 없었다.올해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육교직원 지급연령 제한으로 조리원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0세 이상의 조리원이 근무 중인 시설의 경우 퇴사를 요청하거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령자 고용에 장애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상한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직원 직종에 따라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적용하거나,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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